학회지         심사 및 발간규정

심사 및 발간규정

  • 제1조 (투고 논문의 자격) 『19세기 영어권 문학』 원고 작성 및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의 자격은 이미 발표되지 않은 논문에 한정하며, 투고할 당시 타 학술지에서 이미 심사에 들어간 논문은 본 학술지의 심사에 부치지 아니 한다. 논문의 독창성, 논리성, 논문의 구성 및 19세기 영어권 문학의 이해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단 저자가 다수인 공동저작의 경우 저자를 모두 명기한다.
  • 제2조 (학술지 투고 원고 심사) 심사위원은 회장, 부회장, 편집 이사진, 편집위원, 또는 이들에 의해 위촉된 해당 분야 전문학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를 심사에서 배제한다.
  • 제4조 『19세기 영어권 문학』 심사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접수와 심사를 한다.
    • 1)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논문유사도 검사를 거쳐 논문 접수를 결정하고, 논문이 학회에서 규정한 윤리 규정에 합당한지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전공 장르와 시대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 주제의 적절함과 그 의의, 주제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일관성 및 명확성, 학회 원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 4)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 5점, 수정 후 게재 4점, 수정 후 재심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며, 최종적으로 이 합산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게재: 13점 이상
      • ② 수정 후 게재: 12-11점
      • ③ 수정 후 재심사: 10-9점
      • ④ 게재 불가: 8점 이하
      • ※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 5)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충분한 수정기간을 거쳐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으며, 최초 투고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 6)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자기) 표절의 정도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학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논문의 게재 여부를 알린다.
  • 제6조 (논문의 초록)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300 단어 내외,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7조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속한다. 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에 재수록하기 위해서는 학회에 “학술지 게재 논문의 재수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출판된 논문에는 각 논문의 논문 투고일자, 심사 완료 일자, 게재 확정 일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 제9조 출판된 논문에는 각 논문 저자의 이름/소속/직위를 명시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름/소속/직위),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투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1조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 등) 공동저자의 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