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편집위 규정

편집위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에서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1) 대내외 학회 활동, 2) 연구실적과 학문적 성과의 탁월성, 3)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도, 4) 각 세부 전공분야별 인원 분포, 5) 지역별 안배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학회 이사회가 학회 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학회의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2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

제1항 (학술지 투고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의 정회원과 학술지 발간 이전에 정회원이 될 사람은 투고할 수 있다. 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준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2. 동일인이 2회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 3. 원고는 제목을 포함하여 한글 또는 영어 중 하나로 전체가 통일되어야 하며, 19세기영어권문학과 관련된 주제이어야 하고, 학술논문의 성격과 양식을 충실히 갖춘 것이어야 한다.
  • 4. 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환산 기준으로 100매-150매 범위로 한다.
  • 5. 원고 작성 양식은 별도로 정하며, 학회지 권미에 싣도록 한다.
  • 6. 원고는 JAMS(https://nineteenth.jams.or.kr)로 직접 투고한다.
  • 7. 논문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없다.
    게재료는 논문 한 편당 200,000원,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350,000원으로 정한다. 단 20면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한 면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8. 접수된 원고는 심사 통과 후 게재한다.
제4조 (학술지 발간 시기와 원고 접수 마감 시기)
  • 1. 학술지 발간은 년 2회로 하고, 학술지 발간 시기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정한다.
  • 2. 원고 접수 마감 시기는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