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19세기영어권문학회의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사회의 발전 향상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람으로 삼는다.
본회 회원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해 성실, 명예 및 존엄성을 지키며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과 인격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학술 연구자에게 규범이 되는 연구윤리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학술 연구의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부단히 회의하는 자세를 지킨다.
  •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4. 새로운 연구 과제, 사고 체계,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학술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3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학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2.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한테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4. 참여의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해로운 영향 등
  •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이득
  • 6.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 대가
제5조 (연구결과 보고)
  • 1. 학술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2. 학술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3. 학술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처를 취한다.
제6조 (표절)
  • 1. 학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2.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자가점검 항목이 포함된 연구윤리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3. 학술지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KCI 문헌유사도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자기)표절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판정에 반영한다.
  • 4.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연구 업적)
  • 1. 학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3.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작성한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8조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발표를 막론하고 학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려 할 때에는, 해당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투고 논문, 학술발표 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학술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10조 (연구윤리교육)

본 학회는 학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총회와 학회의 뉴스레터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 5회 이상의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학술지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을 상설화한다. 이를 위해 회장이 위원 3인을 추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표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후 활동을 개시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위 원: 10인 이내
  • 3. 간 사: 1인
제4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 자격 정지
제10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1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연구윤리 및 위원회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5. 이 규정은 2007년 8월 9일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 6. 2017년 5월 13일 본 학회 총회에서 제 1장 제2조, 제6조, 제10조를 수정 및 추가하고 제2장 제2조의 규정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