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윤리규정         회칙

회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19세기 영어권 문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in English”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지리적 구분과 장르적 구분에 입각한 기존의 영미문학 전공 규정과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세기의 영미문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연구의 시야를 19세기 영어권 문학으로 넓히고 통합 장르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 19세기영어권문학과 관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1. 연 2회 이상의 학술 발표회 개최.
  • 2. 연 2회 이상의 학술지 발간.
  • 3. 단행본 학술 서적의 발간.
  • 4. 학술자료의 수집, 교환 및 제공.
  • 5. 외국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연계활동.
  • 6.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기타 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제3조 (회원에 관한 규정)

제1항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2항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1.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명시적인 가입 의사표현과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진다.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얻으면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 2.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명시적인 탈퇴 의사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항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학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임원 후보의 추천권, 피추천권, 자원권, 그리고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준회원은 학술 발표회 참석 및 정회원의 추천에 의한 학술지 발표 등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항 (회원의 의무)

  • 1. 신입 회원은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가입회비의 액수는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10,000원으로 정한다.
  • 4. 개인 회원의 연회비는 정회원 30,000원, 준회원 2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 5. 기관 회원 및 단체 회원의 연회비는 70,000원으로 정한다.
  • 6. 평생회원의 회비는 400,000원으로 정한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규정)

제1항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임기 내의 회장은 2인의 부회장과 2인의 총무를 각각 두며, 기획이사 2인, 재무이사 1인, 편집이사 6인 이상, 연구이사 6인 이상, 섭외이사 2인 이상, 정보이사 1인, 감사 2인을 둔다.

제2항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선출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 다음날부터 해당 임원회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선출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3항 (임원 선출 방법)

  • 1.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의 후보를 정한다.
  • 2. 후보의 수가 정수 이하일 경우는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후보의 수가 정수보다 많을 경우는 총회 참석 정회원들로부터의 다수 득표순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 3. 대표 편집이사는 편집이사들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4. 경우에 따라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1과 2가 우선한다.

제4항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여하고 원활한 학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학회 활동의 사업별 특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3. 총무이사는 학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본 학회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보관, 수발, 연락을 담당한다. 특히 총무이사 중 1인은 학술대회 및 연구와 기획에 관련된 업무를, 또 다른 1인은 학술지 및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 4. 기획이사는 저술 시리즈 기획 등 학회의 특별기획 관련 업무를 맡는다.
  •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모든 학술 서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 편집이사는 편집 업무를 통괄한다.v
  • 6. 연구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을 위해 연구한다.
  • 7. 재무이사는 연회비 및 학술지 관련 게재비 등 학회 자금을 관리한다.
  • 8. 섭외이사는 본 학회 사업과 관련된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9.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운영을 감독 및 조사하고 그 내용을 매년 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항 (임원회의)

  •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2.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제5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사항들은 임원회의에서 세칙으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회장이나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4. 총무이사는 임원회의의 주요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총회에 관한 규정)

제1항 (총회의 소집 및 기간)

  • 1. 학술 발표회에 이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 정회원의 1/3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또는 회장이나 직무 대행자가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3. 총회의 기간은 개최 당일로 정한다.

제2항 (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들의 발의를 접수하며,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재정의 운영 및 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
  • 6. 본 학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중요 사항.

제3항 (총회의 사회)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임원이 사회를 맡는다.

제4항 (총회의 의결)

  • 1. 모든 가결은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2. 안건에 대한 정회원의 찬반 및 선호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거수와 비밀 투표를 둔다. 다만, 총회 참석 정회원 중 1인 이상이 전체 안건 또는 선별적 안건에 대하여 비밀투표를 요구하면 사회자는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투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제5항 (총회의 회의록)

총무는 총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회의 안건과 의결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6조 (재정에 관한 규정)
  • 1.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학회 공동 사업의 이익금의 일정액 등으로 마련한다.
  • 2. 재정의 지출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의 경비로 한정한다.
제 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의 2/3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부칙)
  • 1. 본 회칙은 1992년 11월 28일 창립 총회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 2. 1996년 11월 30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제1조 (명칭)을 「19세기영미문학연구회」에서 「19세기영어권문학회」로 변경한다.
  • 3. 1998년 6월 13일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제4조 제1항, 제3항의 3, 제4항의 5를 수정 및 첨가한다.
  • 4. 2002년 6월 8일 정기총회에서 제4조 제1항, 제4항, 제3항의 4, 제7조 제1항의 5, 제2항의 1, 제3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
  • 5. 2004년 6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제4조 제1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
  • 6. 2006년 6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제4조 제1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
  • 7. 2012년 5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
  • 8. 2017년 5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제 7조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을 편집위 규정으로 독립시키고, 세칙을 관련 회칙과 편집위 규정에 통합시킨다.
  • 9. 2018년 8월 20일 전자총회에서 제2조 2항을 수정한다.
  • 10. 2018년 8월 20일 전자총회에서 편집위 규정 제3조 6항, 7항, 제4조 1항, 2항, 원고작성 및 투고규정 제1장 5항을 수정한다.
  • 11. 2021년 4월 14일 전자총회에서 심사 및 발간규정 제9조, 10조, 11조를 추가한다.
  • 12. 2022년 7월 27일 전자총회에서 편집위 규정의 제 3조 7항 투고료 규정 및 심사 및 발간규정 6조 2항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