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ELLAK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총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제 10조 (연구윤리교육) 항목에 대한 수정이 제시되었고, 해당 내용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학회는 학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총회와 학회의 뉴스레터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 5회 이상의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에서 "연 5회 이상의"를 삭제하여, "본 학회는 학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총회와 학회의 뉴스레터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로 수정합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ELLAk과 총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눠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